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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경제민주화’ 조례 제정한다 - 4.3.(금) 경제민주화 조례제정을 위해 전문가 세미나 개최 진신권
  • 기사등록 2015-04-03 1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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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신권


전라북도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하여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균형 있는 경제성장 및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경제민주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민선6기 들어 지역의 소득 불균형 및 양극화 현상 등의 피해를 방지하여 경제적 약자의 권리신장과 지역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이루고, 경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 등을 보호하여 균형 있는 전북경제 활성화 및 성장발전전략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경제민주화 조례 제정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는 전북도의 특성을 살린 경제민주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전문가 및 도민 의견수렴을 수렴하고 있으며, 4.3.(금) 11:00 전주 한옥마을에서 연구기관, 학계, 관련 기관 및 기업 등 18명의 경제민주화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동반성장위원회 조금제 실장은 “경제민주화는 경제(이윤창출)와 민주화(사회정의․질서)가 혼합되어 있어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며 조례에는 경제민주화 사무의 유형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광대학교 전정환 교수는 “규제 보다는 지원과 육성 위주의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로 균형발전, 약자보호 등 경제민주화 정신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우리 지역만의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공사 이춘구 국장은 “경제민주화 조례는 축약적이고 기본적이면서도 약간은 구체화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경제적 질서 체계로 가야지 복지 체계로 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이달 말까지 도민 공청회,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마치고 조례(안)을 확정, 내달 5월 입법예고를 거쳐 6월에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전북도 이성수 경제산업국장은 “사회 전체적으로 만연한 경제 및 사회의 양극화 해소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경제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경제민주화 이슈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 시대 경제민주화는 우리의 당연한 과제이며, 향후 경제민주화가 갖는 의미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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