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러시아 공사장서 '해외 파견 북한노동자 투신 자살' - 지나친 계획자금 부과와 소속 간부들의 착취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 이샤론
  • 기사등록 2019-04-19 12:59:32
기사수정


▲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음)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근로자 1명이 공사현장에서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당국의 지나친 계획자금(할당금) 부과와 소속 기업소 간부들의 착취행위가 근로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현지소식통은 밝혔다. 


러시아의 한 고려인 소식통은 14일 “지난 8일 블라디보스토크의 한 공사장에서 북한 해외파견근로자 1명이 투신자살을 했다”면서 “이 근로자는 북한당국의 과도한 노동착취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했다. 

소식통은 “30대 후반인 이 근로자는 4년 전 중앙당 39호실 산하 기관인 대외건설지도국에서 건설 노동자로 러시아에 파견되었다”면서 “하지만 당국이 지정한 개인별 계획자금과 소속회사 간부들의 끝없는 갈취 행위로 인해 4년간 일하고도 돈을 모을 수 없게 되자 이를 비관해 공사장 12층에서 투신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북한 근로자들은 러시아 현지에서 1인당 매월 50만 루블, 즉 800달러 정도를 과제금액으로 국가에 바쳐야 한다”면서 “일감이 적은 겨울에는 과제 금액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밀린 금액을 봄이 되면 아침 7시부터 하루 14시간~16시간씩 일해서라도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은 국가과제 외에도 삼지연군건설과 원산갈마해양관광지구건설, 수도건설 등 국내에서 제기되는 각종 국가대상건설지원금까지 추가로 바쳐야 한다”면서 “여기에다 공동 숙소 월세와 관리비(수도세, 전기세), 식량과 부식물 구입까지 자체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담배, 비누 같은 생필품도 제대로 구입하지 못하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이런 와중에 러시아에 오래 남아서 일하려면 소속회사 사장(대표) 등 간부들에게 뇌물까지 바쳐야 하니 어떻게 돈을 모을 수가 있겠느냐”면서 “자살한 근로자가 4년 동안 일해서 받은 로임(월급) 총액이 고작 1천 달러 정도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블라디보스토크의 또 다른 소식통은 16일 “며칠 전 아파트공사장에서 30대의 북한 근로자가 투신자살했다”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돈을 벌어 가족에게 돌아가려던 이 근로자는 4년이나 일하고도 손에 쥔 돈이 없는 처지를 비관해 공사 중인 아파트 12층에서 뛰어내렸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또한 소식통은 “숨진 근로자는 누더기와 다름없는 허름한 작업복과 꿰진 신발을 신고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서 “며칠 전 몸이 아파서 일할 수 없다는 그에게 기업소 사장이 하루 일을 빠지면 50루블을 물어내라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져 주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어서 “최근 러시아 공사 현장에서 북한 근로자들의 탈출이나 자살사건이 빈발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일거리가 없는 겨울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과제금(계획자금)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귀국명령을 받게 되면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식통은 또 “과도한 국가과제금도 문제지만 소속 회사 간부들의 수탈행위는 더 큰 문제”라면서 “이를 참다못한 북한근로자들이 탈출을 감행하거나 심한 경우 죽음을 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해외에서 근무하다 죽으면 국가에서 보조금 같은 것이 그 가족들에게 차례진다는 말도 있었고 그거라도 가족들에게 주기 위해 생명을 끊는 해외 근무 근로자들도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김일성 시대때에도 러시아를 비롯한 해외로 근무나가는 노동자들이 많았고 해외파견 근로자들은 정해진 해외체류기간 동안 가족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었다.

그래서 북한에서 물론 노동자로 아니면 기술자로 해외 파견 된다고 해도 갔다오면 생활이 다른 집 들보다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기에 모두가 해외 근무를 부러워 했었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해외파견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아돌아오고 그것마저도 빈손이면 아예 자살을 하여 보조금이라도 가족에게 남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북한 당국은 그것마저도 가족들에게 주지 않았다고 북한 내 소식통은 전했다.

지금의 해외 파견 노동은 북한 당국이 자기들의 돈벌이 목적만 추구하면서 근로자들의 생활은 안중에도 없고 그들이 혹 탈출이라도 할세라 감시하고 단속하며 손에 돈을 쥐어 주지 않고 "나라에 바친 몸이니 죽도록 일이나 하라""당과 국가에 충성을 다해라"는 인권유린속에 사람들을 죽음에 몰고 있는 것이다.



[덧붙이는 글]
자료출처=자유북한방송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9077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이순신 장군 기상 배우는 ‘곡교천 체험존’ 인기
  •  기사 이미지 국민의 알 권리를 나올라라 역 제한하는 경기북부경찰청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 개막…“한층 더 이순신답게!”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