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정부 미세먼지 추경예산안 약 1.5조 원 중 환경부 추경예산안이 1조 645억 원으로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환경부 미세먼지 예산 1조 950억 원 대비 97% 증액된 규모이다.
이번 추경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 법률 8개가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민들과 기업들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한 재정 조치이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였으며 획기적인 저감 및 국민건강 보호 노력 없이는 향후에도 국민들의 불안과 노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점 투자 분야】
1. 핵심 배출원 감축 가속화 : 7,016억 원
배출량 기여도가 높은 산업(38%)‧수송(28%)‧생활(19%) 각 부문의 감축효과가 검증된 사업들을 대폭 확대한다.
(수송) 경유차 배기가스가 유해성이 높고* 사람의 활동 공간에 가까이 배출되어 건강위해도가 크다는 점**, 고농도 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의 전국 확대가 올해 추진되어 신속한 지원대책의 병행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경유차 조기 퇴출 및 저공해조치 예산을 확대한다.
* 발생원별 초미세먼지 독성(상대 값) : 경유차 10/휘발유차 4.16/도로먼지 0.17(’18, 광주과학기술원)
**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기여도는 15%이나 인체독성기여도는 68%(AQMD, 2015)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의 조기폐차와 저공해조치 사업 물량을 최대 7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실수요자의 자부담을 줄이고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3년)으로 국고보조율을 인상한다. 특히, 건설기계 엔진교체․배기가스저감장치(DPF) 부착은 자부담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 </span>국고 보조율 상향 사업 >
사업명 | ‘19년 본예산 | ‘19년 추경 | |||||||||||
금액 | 물량 | 보조율* | 금액 | 물량 | 보조율* | 물량확대 | |||||||
노후 경유차 | 조기폐차 | 1,207억 | 15만대 | 5 : 5 : 0 | 2,412억 | 25만대 | 6 : 4 : 0 | 2.7배 | |||||
DPF | 222억 | 1.5만대 | 4.5 : 4.5 : 1 | 1,185억 | 8만대 | 4.5 : 4.5 : 1 | 6.3배 | ||||||
건설 기계 | 엔진교체 | 113억 | 1,500대 | 4.5 : 4.5 : 1 | 927억 | 9,000대 | 6 : 4 : 0 | 7배 | |||||
DPF | 95억 | 1,895대 | 4.5 : 4.5 : 1 | 235억 | 3,105대 | 6 : 4 : 0 | 2.6배 |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국고보조율 상향 및 자부담 완화는 3년 한시 적용
노후화물차의 액화석유가스(LPG)차 전환 지원 예산도 증액한다.
*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 +81억 원, +4,050대(5.3배 확대)
(산업) 올해 18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11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산업계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이 설치된 중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 +1,018억, +1,815개소(11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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