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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112명 추가…총 2,127명 인정 -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천식․폐렴 구제급여 상당지원 - 긴급의료지원 등 특별구제계정 신규 지원대상자 112명 선정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기사등록 2019-05-03 17: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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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53 오전 10시부터 서울역 케이티엑스(KTX) 별실에서 열린 제15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제15차 회의에서 천식 구제급여 상당지원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성인 지원대상자 5명 및 폐렴 48명 등 총 109*을 신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109) = 천식(5) + 폐렴(48) + 성인 간질성폐질환(30) + 기관지확장증(25) +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1)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1명 및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2명을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127*(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 특별구제 대상자(2,127) = 폐섬유화 동반 폐질환(168) +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및 기관지확장증(968) + 폐렴(854) + 천식(86) + 긴급의료지원(10) +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34) + 진찰검사비(19) - 중복(12)

 

한편, 환경부는 올해 412일 기준으로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814명에게 총 309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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