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금은방에서 위조수표 행사한 피의자 5명 전원 구속! - 수표 거래시 신분증, 연락처 확인 등 각별한 주의 필요 유재원
  • 기사등록 2019-05-09 21:33:29
기사수정

(뉴스21통신/유재원기자) = 대구서부경찰서 수사과는 3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위조한 후 대구·경북 일대 금은방 4개소에서 위조 수표를 사용하여 1,200만원을 편취한 A(19, ) 5명을 검거하여 전원 구속하였다.



피의자 A(19, ) 5명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수표를 위조하여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한 후 처분하는 방법으로 용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지난 4월 중순경 은행에서 3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발행받아 칼라복사기로 30매를 위조한 후 412일 경북 경산 소재 ○○금은방에서 위조 수표 1매를 제시하여 199만원짜리 금목걸이 1점을 구입하고, 거스름돈으로 101만원을 돌려받아 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이틀간 경북 경산 소재 금은방 3개소, 대구 서구 소재 금은방 1개소 등 금은방 4개소에서 위조 수표 각 1매씩 도합 4매를 사용하여 금목걸이 4770만원 상당을 구입하고, 거스름돈으로 430만원을 교부받아 도합 1,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 신고 접수 후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발생한지 하루만에 모텔에 은신 중인 피의자 A씨 등 2명을 검거하고, 최초 은행에서 발행받은 자기앞수표 300만원의 자금 출처를 확인하던 중 공범 3명을 추가로 밝히고, 일주일간 추적 끝에 검거하여 전원 구속하였다.


수표를 위조하는 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1년 이상 징역,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19년도에 대구에서 4건의 수표위조 사건이 발생하여 피의자 8명 전원이 구속되었다.


서부경찰서 수사과는 "위조수표는 정상 발행된 수표를 위조하므로 발행은행의 ARS로 수표번호를 조회하더라도 정상 유통되는 수표로 확인되므로 ARS 조회 결과를 맹신하지 말고 몇 가지 추가로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며, "수표 제시자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아 성명, 주민번호를 메모하고, 신분증의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고, 휴대전화번호가 맞는지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9234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2024 태안 봄꽃정원
  •  기사 이미지 아산시 배방읍 행복키움추진단, ㈜삼성이엔지와 후원 협약 체결
  •  기사 이미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2024년 청소년 통일골든벨 대회 개최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