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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소기업 정년퇴직은 새로운 고용의 시작! - 중소기업 정년퇴직 신중년 고용연장 지원제도 시행 박신태
  • 기사등록 2019-05-13 13:56:45
  • 수정 2019-05-13 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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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천광역시청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5월 14일(화)부터 정년퇴직 후 일자리를 원하는 60대 신중년을 위한 ‘중소기업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지원사업은 최근 고령화 시대의 도래 및 만60세 정년 법제화 및 국민연금 수령시기 조정에 따른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만60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는 관내 제조업분야 중소기업에서 정년퇴직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1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 월30만원씩 최대 12개월 간 사업주에게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정년퇴직자를 재고용 및 신규로 채용하는 제조업분야 중소기업 사업주는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시스템(BizOk)’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게 되며, 지원조건 및 신청자격과 관련한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창업본부 취업지원센터(032-725-3032)로 문의하면 된다.

기업당 지원인원은 총 근로자 수(상시근로자)의 10%의 이내 범위에서 지원하게 되며, 한 사업체당 최대 지원인원 수는 최대 10명이며,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는 최대 2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신청시점부터 근로자가 3개월 만근한 시점마다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지급 시 해당 근로자의 근속유지 상태를 증명해야 하며,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해 수혜를 받고 있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준호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정년퇴직 이후 신중년이 국민연금 수급 개시까지 소득활동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중소기업 인력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수혜기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더불어 신규인력 창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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