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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매립지는 평택시 땅” 시민 5천명 궐기 - 이용자 편의․지리적 연접에 따라 평택시 귀속 촉구 이정수
  • 기사등록 2015-04-08 1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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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항매립지는 평택시 땅 시민 5천명 궐기     © 이정수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상임공동대표 김찬규)8일 평택시청 앞 분수공원에서 평택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공원에 모인 5천여 명 평택 시민들은 지방자치법은 신생 매립지를 이용자 편의, 지리적 연접, 효율적 국토이용 등을 고려해 귀속 자치단체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는 공정한 결정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결의했다.

 

시민들은 또 평택시는 항만경쟁력 확보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15년 동안 평택항에 도로, 전기, 통신, 상하수도를 제공하고 청소, 분진, 소음을 감내했다행자부는 매립지 귀속결정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찬규 상임공동대표는 평택시민들은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수도권중부권의 천문학적 물류비 절감을 위해 3대 국책항만으로 추진되고 있는 평택항의 거시적 개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평택항 신생매립지를 평택시로 귀속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재광 평택시장도 평택항의 불합리한 경계결정은 행정낭비와 지역갈등, 국력낭비의 표본이라며 중앙 분쟁조정위원회는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이날 평택시 인구의 47%에 이르는 212천명이 서명한 평택항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행자부에 전달했다.

 

평택항 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 결정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설치된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의 현장조사, 토론회, 유사사례 연구 등 절차를 마치고 오는 13일 결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분쟁은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토록 하고 있다.

 

평택시는 지난 2010년 평택항 서 부두를 비롯한 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해달라며 행정자치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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