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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 부담, 중기부가 덜어준다 - 초기 청년창업기업에게 세무·회계, 기술보호에 쓸 수 있는 - 이용권(바우처)을 연 100만원 한도로 2년간 지원 - 이기운 / 중소벤처기업부 출입기자
  • 기사등록 2019-05-27 23: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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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대전=뉴스21통신]이기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하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모집한다.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청년창업기업에게 세무·회계와 기술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권(바우처) 형식으로 연 100만원 한도로, 2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31차 사업 공고를 통해 창업기업 4,836개사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모집하는 기업 수는 1,500개사 내외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이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창업기업으로 ‘18년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한 순서대로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은 지원한도 내에서 세무·회계와 기술보호를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받게 된다.

 

모집 기간은 610일 오후 6시까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창업자는 이 기간 동안 케이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을 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주관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엄기훈 창업촉진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창업자가 기업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기업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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