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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친절한 벗, 대구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장조사 시 납세자 권리 대변 앞장 권기국
  • 기사등록 2019-05-28 13:36:38
  • 수정 2019-05-28 14: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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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권기국기자) = 대구 동구청은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리보호 실현을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 납세자보호관 홍보에 주력해 온 동구청은 2019년 납세자권리 헌장 개정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강화와 권익침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동구청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을 전후하여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직접사용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시행하여 비과세·감면 유예기간 내 미사용하거나 임대 또는 매각된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추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납세자는 지방세관계법의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라 세무부서의 현장조사와 지방세추징이 이루어지는 동안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었다.


이에 동구청은 세무부서 등 관련 부서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지방세 비과세·감면현장조사 시 납세자보호관을 동참케 하여 납세자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실제 ㈜ 0 0 0 의 경우, 세무부서의 비과세·감면 현장조사 시 건물 2층 전체가 직접 미사용 시설로 추징대상으로 판정되었으나 납세자 보호관의 이의제기로 일부시설을 연구개발시설로 인정받아 추징세액을 최소화 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세무행정의 신뢰성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없도록 납세자의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제도는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라면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기획조정실로 전화(053-662-2145),

또는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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