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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사전컨설팅감사 우수사례 전파 영상회의 개최 - - 징계규칙 강화 시행(채용비리 감경불가, 음주운전 사고시 최고 파면 해임) 김만석
  • 기사등록 2019-05-30 13: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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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충북도청


충청북도 감사관은 5. 29.(수) 도 영상회의실에서 시·군 감사부서장과 금년도 상반기 감사업무 중점추진사항과 관련하여 중간점검 영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 주요내용은 첫째,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를 위해 시군별 컨설팅 요청 건수를 공개하였고, 컨설팅을 통해 우수사례로 발굴하여 79억원을 절감한 맹동인곡산단 통합방류관 설치사업 및 보은 공장신설과 관련한 농지전용 변경을 허가한 사례 등을 전파하여 시군에서도 공직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최근 공무원 갑질 및 성폭력, 가정폭력 등 품위유지를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선 엄벌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청렴 1등도 달성을 위해 시군에서는 자체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하였고, 

셋째, 동일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요구시 징계 경중에 관계없이 상급기관에 일괄요구 하도록 하고, 징계의결 요구 건에 대하여는 징계요구자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넷째, 금년 6.25일부터 시행예정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내용 중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는 감사를 면제하고, 공무원 채용비리 건에 대하여는 감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음주운전 징계는 한번만 적발되어도 최소 감봉으로 징계하고, 사망사고 발생시는 파면·해임한다는 음주운전 징계강화 등의 개정된 징계규칙을 시군에 전파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임양기 감사관은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빠르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와 “공무원 품위유지를 위해 언행에 신중하고 삼가는 수도자의 자세를 견지”하라는 도지사 훈시 말씀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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