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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원산지 표시위반 등 4개 식품취급업소 적발 - 위반업소 형사입건 및 행정조치 예정 김두만 광주전남 총괄본부장
  • 기사등록 2019-06-09 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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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청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하절기에 개최됨에 따라 어느 때 보다 식품사고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유관기관 합동단속 및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위반 등 4개업소를 적발하였다.

 

이번 수사는 식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과 광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특별사법경찰)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광주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합동으로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업소, 농수축산물 취급업소 등 30여 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단속 및 수사의 주요 내용은 농··축산물 취급업소에서 상품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및 식품 제조·가공·접객업소에서 판매하는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총 4개소로 식품접객업소(도시락유통체인점 등) 2개소는 중국산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으며,식품 제조·가공업소 1개소는 원료수불부(입출고량과 재고량 등을 기재하는 표) 및 생산 작업일지 미작성, 과자류제조업 1개소는 관할행정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신고로 마카롱 등 디저트를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이에 시는 이번 단속 및 수사결과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등을 위반한 4개소에 대해 입건 조치하고 업소 대표자 등을 불러 위법 과정 등을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아울러, 해당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병행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공조 수사를 통해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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