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1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두 사람의 이혼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홍 감독이 2016년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조정신청서 등 관련 문서를 아내 A씨에게 보냈지만, 문이 잠겨있어 (폐문부재)송달되지 않아 실제조정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지난 4월 19일로 모든 변론이 끝난 상태며,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배우 김민희와 연인임을 공식 인정한 뒤 부인과의 이혼 소송을 신청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9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