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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1기분 자동차세 부과…7월 1일까지 납부 김기남 기자
  • 기사등록 2019-06-19 13: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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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전경


93178, 119억 원가상계좌·인터넷·ARS 이용

 

여수시(시장 권오봉)20191기분 자동차세 93178, 119억 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201961일 현재 여수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1년 세액을 미리 납부한 소유자는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71일까지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추가된다.

 

납부는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 앞면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명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전자납부 방식인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ARS 전화납부(061-659-2700)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시 관계자는 가산금이 추가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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