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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상수도요금 상습 ․ 고액체납자 정리 진신권
  • 기사등록 2015-04-14 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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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2015년을 상수도요금 상습․고액 체납자 정리의 해로 정하고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상수도 수용가 가운데 수도요금 2회 이상 10만원이상 체납은 1,513건 1억1,38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월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 납부독려와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를 실시하고 자진납부 하지 않은 수용가에 대해 정수처분과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고 있다. 1월부터 압류예고건수는 79건 6,977여만원이며, 이중 15건 3,563여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그동안 생계와 관련된 부분을 고려해 단수 조치와 각종 행정처분을 미뤄왔으나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주택이나 상가 등의 매매 등으로 명의가 바뀔 경우 상수도요금에 대한 정확한 정산을 해야 하며, 명의변경 신청은 상수도과(☏859-441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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