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상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다량배출 현장 특별점검 결과, 211건 적발 - 건설공사장 날림(비산) 먼지, 불법소각현장, 대기배출사업장 등 2,478개소 점… 조정희
  • 기사등록 2019-06-20 15:00:33
기사수정

▲ [사진=불법소각현장 점검]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고농도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2월 25일부터 5월 말까지 ‘미세먼지 다량 배출 핵심 현장’ 2,478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불법소각 등 211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연료용 유류취급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날림(비산) 먼지 ▴불법소각 현장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감시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하고 도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3대 핵심 현장 특별점검은 도 및 18개 시․군에서 60개 반 3,086명이 투입되어 대대적으로 실시한 결과,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91건, 불법소각 84건, 대기배출사업장 36건 등 총 211건이 적발되었다.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등 52건에 대하여는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등을 처분하였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25건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하였으며, 불법소각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등 134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9,234만 원을 부과하였다.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는 2,133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122개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고 5,36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시기에는 선제적인 배출원 점검 관리가 필요하기에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장 뿐 아니라 생활주변의 저감방안을 실천해 나가는 도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9661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2024 태안 봄꽃정원
  •  기사 이미지 아산시 배방읍 행복키움추진단, ㈜삼성이엔지와 후원 협약 체결
  •  기사 이미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2024년 청소년 통일골든벨 대회 개최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