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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 배출기준 신설 등을 담은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19-06-26 12: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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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6월 27일 시행


▲ 경유철도차량(디젤기관차)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시행규칙개정안이 627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기법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20179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 것으로, 배출허용기준 신설의 근거가 되는 대기법이 지난해 1227일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어서 구체적인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하는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110일 입법예고되었으며, 관계부처 의견조회, 규제심사 등을 거쳤다.

 

이번에 시행되는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향후 국내에 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은 신설되는 배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span>신설되는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3.5g/kWh 이하

0.4g/kWh 이하

7.4g/kWh 이하

0.2g/kWh 이하

NRSC 모드

* NRSC: Non-Road Steady Cycle로서 비도로장비에 적용되는 배출가스 시험모드를 의미


현재 경유철도차량은 전기철도차량이 다닐 수 없는 비전철(電鐵)화 구간 등에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국내에 총 348대가 운행 중이다.

 

경유철도차량은 1대 당 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경유차의 850*달함에도, 건설기계·선박 등과 달리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 국내 경유철도차량 1대의 연간 평균 배출량(PM2.5)은 약 3,400kg(디젤기관차 기준) 국내 경유차 1대의 연간 평균 배출량(PM2.5)은 약 4kg


('15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CAPSS) 기준)

 

그러나 향후에는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노후경유철도차량 1대를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신규경유철도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1대당 연간 1,200kg 상당(경유차 300대 분)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공포안의 상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정부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신설을 완료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향후 건설기계, 선박 등 비도로 수송분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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