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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위해정보 실시간 공유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19-06-27 16: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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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기술표준원‧한국소비자원과
  • 소비자 제품 위해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소비자 피해사례, 불편 등을 수시로 검토하여 관리 품목 확대, 안전 기준 개선 등에 활용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627일 오후 4시에 충북 음성 한국소비자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 위해정보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제품으로 인한 위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위해의 확산을 빠르게 차단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정부혁신을 위한 기관 간 협업 촉진 사례다.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을 통해 수집한 연 7만여 건의 위해정보**7월부터 환경부 등 협약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소비자가 물품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

 

환경부 등 3개 기관은 각자의 소관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해정보공유시스템*에 접속하여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위해정보를 수시로 확인한다.

 

* 한국소비자원이 수집한 위해정보(개인정보 제외)를 협약기관과 실시간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

 

위해정보공유시스템은 사전에 승인을 받은 환경부 등 협약기관의 담당자만 접속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소비자기본법52조에 따라 수집한 위해 정보를 분기별로 10개 부처*에 보고하고 있다.

 

* 10개 부처: 환경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국표원), 복지부, 국토부, 식약처, 공정위

 

그러나 제공된 정보가 응급실, 방서에서 제출한 사고 정보로 한정되고 보고 받는 시점에서 이미 수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제품으로 인한 위해의 사전예방, 확산 방지 측면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자 위해정보를 주기적으로 감시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품목의 확대나 기존 안전기준, 표시기준의 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현재 세정제, 방향제 등 35개 품목)

 

한준욱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협약을 계기로 기관별 제품정보 공유나 제품사고 예방 및 대응 등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선진적인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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