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월)부터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이는작년 12월 24일 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대한 소득공제)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미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서 구입, 공연 관람비(이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에 이어 이번에 소득공제 대상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생활 향수에 대해 더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국세청과 함께 전국박물관·미술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와 카드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업계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는 기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