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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정기분 재산세 344억 부과…전년比 10.9%↑ 김기남 기자
  • 기사등록 2019-07-10 13: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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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2019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16672, 344억여 원을 지난 5일 부과했다.(사진은 여수시청 전경)


6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납부기간 71631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모바일,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로 납부 가능

 

여수시가 2019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16672, 344억여 원을 지난 5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0.9% 증가한 액수로 숙박시설 신축, 여수국가산단 공장 신증축, 아파트 분양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납세의무자는 6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며,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나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납부도 가능하다.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ARS간편납부시스템(061-659-2700)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은 금융기관 수납업무가 지연될 수 있고, 납기일을 넘길 경우 가산금 3% 부과된다재산세 납부를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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