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강남역에서 택시 잡기란 하늘에 별 따기다. 하지만 앞으로 강남역과 같은 서울 일부지역에서는 심야시간에 이동 경로가 비슷한 승객이 동승을 원하는 경우 요금을 절반가량씩 내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켜 요금을 각각 수령하는 ‘불법적 택시 합승’은 기존처럼 금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총 8건을 상정해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총 4건에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을 하고 3건에는 규제 개선 정책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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