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심야시간 승객이 원하면 택시 함께 타고 ‘반반’ 요금 낸다 -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 4건에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 박신태
  • 기사등록 2019-07-12 09:27:08
기사수정


늦은 밤 강남역에서 택시 잡기란 하늘에 별 따기다. 하지만 앞으로 강남역과 같은 서울 일부지역에서는 심야시간에 이동 경로가 비슷한 승객이 동승을 원하는 경우 요금을 절반가량씩 내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켜 요금을 각각 수령하는 ‘불법적 택시 합승’은 기존처럼 금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총 8건을 상정해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총 4건에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을 하고 3건에는 규제 개선 정책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9868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예산군, 2024년 신규공무원 멘토링 및 직무·소양 교육 개최
  •  기사 이미지 아산시 배방읍 행복키움추진단 가정의 달 행사 진행
  •  기사 이미지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 “노동 존중 사회실현 기반 위해 노력할 것”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