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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
  • 추현욱 기자
  • 등록 2026-02-12 12: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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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 헌법재판소에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허용
  • 법왜곡죄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 지난해 12월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의사당 전경


[뉴스21 통신=추현욱 ] 대법관을 증원하고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법안이 지난 11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헌법재판소에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법안(헌재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은 법왜곡죄 신설과 함께 민주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 주요 입법이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처리에 반대했고 사법부도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3심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 볼 수 있다며 사실상 4심제를 만들어 위헌이라는 비판도 있다.

민주당은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 등 법원조직법은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안 가결 직후 페이스북에 “결코 사법부는 국민 위에 설 수 없다”며 “국회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 당 지도부의 시간”이라며 “개혁에는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라고 적었다. 그는 “사법부도 국민주권 아래에 있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의 문턱이 낮아지고 국민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법무부는 국민 인권 수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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