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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내란 가담' 이상민, 징역 7년" 선고
  • 추현욱
  • 등록 2026-02-12 15:07:15
  • 수정 2026-02-12 15: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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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일, 오는 19일 오후 3시

사진=KNN뉴스 화면 캡쳐 


12·3 불법계엄 당시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의 위험성은 국가 전체에 미친다.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고위 공직자로서 자유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해야 할 사람으로서 헌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내란 행위에 가담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조인으로서 내란의 의미를 잘 알았을 것이고,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윤석열 등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걸 알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윤석열 등을 만류했다는 자료가 없고, 이후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2024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하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일 오후 1137분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202412월3일 당시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등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마비시키거나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려고 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다수가 결합해 한 지방을 해하는 위력을 행사해 내란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하고,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단전·단수를 위한 구체적 실행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가 열린 대회의실에서 피고인 스스로 문건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세차례에 걸쳐 살펴보고, 한덕수와 문건을 짚으며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문건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이 12월3일 울산에서 열린 ‘김장 행사’ 관련 브로셔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한덕수는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한다”며 배척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앞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내란에 가담한 국무위원에 대한 두번째 법원 판단이 나오게 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는 오는 19일 오후 3시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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