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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전입대학생 주거비 지원 2 배 확대
  • 김문기
  • 등록 2026-02-12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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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기당 50만원 연 100만원 전입즉시 신청 가능

정읍시청사 전경


[뉴스21통신/김문기기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 대폭 강화한다.

 

정읍시는 관외 대학생들의 지역 정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의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 친화적인 정주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정읍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지원 규모의 현실화다. 시는 고물가 시대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지원금을 기존 학기당 25만원(연 50만원)에서 학기당 50만원(연 최대 100만원)으로 2배 증액했다.

 

신청 문턱도 대폭 낮췄다. 기존에는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했으나 신입생에 한해서는 타 지자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정읍시로 전입 신고를 마치면 즉시 신청 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했으며, 지원 대상은 전북과학대학교와 전북대학교 첨단과학 캠퍼스 등 관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상반기 신청기간은 오는 3월 3일부터 31일까지이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ktm9325@korea.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재학증명서, 기숙사비 납입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이다. 


정읍시는 신청자에 대한 적격 여부 심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4월 중에 지원금을 지급해 학생들의 원활한 학기 생활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주거비 지원 확대가 청년들의 정착을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읍시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인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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