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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문기호 의원, “소규모음식점, 폐기물 처리기준 현실화 필요”
  • 최세영 울산취재본부본부
  • 등록 2026-02-23 15: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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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식업중앙회 울산중구지부 간담회 열고 소규모음식점 지원방안 논의

[뉴스21 통신=최세영 ]사진제공=울산광역시중구

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 문기호 의원이 소규모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의 처리지원 현실화를 위해 10ℓ 용량 신설을 제안하고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문기호 의원은 23일 중구의회 2층 의원회의실에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광역시지회 중구지부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일반음식점의 폐업 부담이 높아지는 가운데 소규모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중구를 비롯한 울산 5개 구·군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최소규격은 모두 20ℓ로 동일하게 책정돼 있으며 이에 따른 처리 수수료도 ℓ당 160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각 음식점에서는 20ℓ 기준 1회 배출시 3,200원의 처리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는 실제 배출량이 10ℓ 내외인 업소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소규모음식점은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음식점 업주들은 타 시·도 사례처럼 음식점 규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기준을 차등 적용시켜 처리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서울 강남구와 노원구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체계를 소형음식점과 일반음식점(다량배출사업장)으로 구분해 업소 규모에 따라 5ℓ(700원)~120ℓ(16,800원)까지 차등해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문기호 의원은 “모든 음식점에 동일하게 20ℓ기준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적용하고 있어 소규모사업장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로 이어져 악취 유발 등 민원까지 야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구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소규모음식점에 음식물류폐기물 배출규격에 10ℓ를 추가로 신설, 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실질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에 맞춰 10ℓ 배출 규격을 신설할 경우 처리 수수료 단가 재산정과 이로 인한 환경부 권고에 따른 주민부담률 상한선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중구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5개 구·군과 울산시 등이 함께 행정적 협의에 나설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현실적 지원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 중구의 식품접객업소는 지난 2021년 기준 3,623개에서 지난해 기준 3,310개로 운영업소는 줄고 폐업은 높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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