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13일,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를 열고 바우처 택시 도입 관련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사진제공=청양군청
충남 청양군이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도입에 나선다.
군은 지난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전상욱 부군수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 예정인 바우처 택시 운영 방안과 지원 한도 등 주요 사항을 심의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 휠체어 슬로프 차량 중심의 특별교통수단에 집중됐던 수요를 분산해 이용자들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배차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현재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차량 4대 외에 일반 택시 5대를 바우처 택시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 택시 간 연계 배차 시스템을 구축해 차량 만차 시 비휠체어 이용자가 바우처 택시를 우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휠체어 이용자의 대기 시간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기존에는 평일 업무시간 외 예약제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불편을 개선해 예약 없이 즉시 배차가 가능한 시스템도 도입될 예정이다.
바우처 택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가운데 비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용자는 기본요금 1300원(2km 기준)만 부담하면 되며, 나머지 비용은 군이 기사에게 건당 최대 3만 원 한도 내에서 손실보상금 형태로 지원한다.
회의를 주재한 전상욱 부군수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바우처 택시 지원사업인 만큼 운영 규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오늘 의결된 사항을 바탕으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편의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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