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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 ‘1천 원 전세’ 해명, 법적·도덕적 의혹 해소엔 ‘역부족’
  • 서민철 사회부장
  • 등록 2026-04-03 17: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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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가 집 무상 거주가 정당?”…증여세 포탈 의혹 및 차명 재산 정황은 여전히 안개속
  • 행정 시스템 탓하며 ‘특혜성 주거’ 본질 회피…‘수해 중 가무’ 등 자질 논란엔 끝내 침묵
  • 보도 매체의 과거 전력 문제 삼아 '흑색선전' 규정...메신저 공격에 집중

[구리=서민철 기자]백경현 구리시장이 최근 불거진 ‘1,000원 전세’ 및 ‘차명 재산’ 의혹에 대해 “악의적 음해”라며 반박에 나섰으나, 정작 핵심 쟁점에 대한 법적 소명은 빠져 있어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백 시장이 내놓은 해명이 차명 재산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해석되면서 사법 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백 시장은 반박문을 통해 현재 거주하는 집이 처가 재산이며, 아내와 함께 “정당하게 무상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세법상의 ‘정당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에 따르면,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는 이익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인근 전세 시세가 약 2억 5,000만 원에 달함에도 사실상 ‘0원’에 거주하며 얻은 경제적 이득에 대해 적법한 세금을 납부했는지에 대한 해명은 이번 반박문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

 


백 시장은 20여 년 전의 대출 건에 대해서도 “처남의 보증으로 해당 주택을 담보 대출받아 인창동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명의신탁(차명 재산)’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드는 대목이다.

 

통상적으로 처남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매형의 아파트 구입 자금 1억여 원을 대출받게 해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명의만 처남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백 시장의 소유였기에 담보 대출이 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백 시장은 대출 상환 사실만 강조했을 뿐, 왜 타인의 건물을 본인의 자금 융통에 활용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못했다 .

 

재산 신고 시스템상 ‘0원’ 입력이 안 되어 ‘1,000원’을 적었다는 해명 역시 본질을 회피한 변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제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24억 원대의 자산가인 시장이 정작 본인 소유의 아파트는 1억 5,000만 원에 임대 주어 수익을 챙기면서, 본인은 처가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특혜성 주거 형태’ 그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서민 주거 안정을 외치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이 결여된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성토에 대해 백 시장은 “시스템의 제약”이라는 행정적 답변만 내놓았다.

 

특히 이번 반박문은 본인에게 유리한 재산 문제에만 치중했을 뿐, 앞서 책임당원들이 제기한 ▲2025년 7월 전국적 수해 당시 야유회 음주가무 보도 ▲대통령의 ‘정신 나간 공직자’ 지적등 시장으로서의 자질과 직결된 치명적인 논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

 

대신 본자의 과거 전력을 문제 삼으며 “흑색선전”이라고 규정하는 ‘메신저 공격’에 집중했다. 이는 객관적인 증거(재산 공개 내역, 등기부등본)를 바탕으로 한 정당한 언론의 검증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구리 지역 사회 관계자는 “백 시장의 해명은 법적·도덕적 의혹을 해소하기엔 구멍이 너무 많다”며 “국민의힘 공관위는 대통령까지 언급된 자질 논란과 이번 재산 의혹을 엄중히 살펴 공천 배제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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