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크로닷의 부친 신모씨가 1심선고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제천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려 잠적했다가 연예인 빚투 논란을 불러온 가수 마이크로닷 부모가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아버지 신모(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어머니 김모(60)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피해 복구와 회복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 판사는 "피고인들은 20년 전 자신의 자산보다는 더 많은 부채를 지고서도 피해 회복의 노력 없이 뉴질랜드로 도피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에게 원금에 가까운 채무를 변제했으나 원만한 피해 회복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직도 많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머니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지만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것은 불구속 상태에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부는 1990∼1998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친인척 등 14명에게 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부부가 의도적으로 돈을 빌린 뒤 해외로 도피했다며 아버지 신씨에게는 징역 5년을, 어머니 김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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