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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종에 기린, 청상아리 등 47종 새로 등재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19-11-25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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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제18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 당사국총회 결정사항 반영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일부 개정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817일부터 12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8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싸이테스, CITES)’ 당사국총회의 결정 사항을 반영하여 11 26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일부를 개정 고시한다.


18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 당사국총회에는 183개 협약 당사국 정부대표단, 국제기구, 전문가, 시민단체 등 1,700여 명이 참석

 

이번에 개정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협약 부속서)에는 동물 31 식물 16종이 신규 등재 되고, 동물 16종 및 식물 3종의 등급이 조정되었다.

 

동물분야에서는 도마뱀 6종 및 곤충 3종이 부속서에 새로 등재 되었고, 개체수 감소로 감시의 필요성이 제기된 북부 기린(Giraffa camelopardalis), 청상아리(Isurus oxyrinchus), 수구리과 전종(Rhinidae spp.), 해삼류* (Holothuria) 22종이 부속서II에 등재되었다.

* 해삼류의 경우, 2020828일부터 효력 발생(부속서 II)


작은발톱수달(Aonyx cinerea), 비단수달(Lutrogale perspicillata), 검은관두루미(Balearica pavonina), 인도별거북(Geochelone elegans) 8종은 최근 개체군 감소 우려로 거래 감시 강화를 위해 부속서에서로 등급이 상향되었다. 싸이테스 부속서로 지정되어 개체수가 크게 증가한 비큐나 등 동물 8종은 등급이 하향(->) 조정되었다.

 

식물분야에서는 멀구슬나무과(Cedrela balansae )* 14, 측백나무과(Widdringtonia whytei) 및 콩과(Pterocarpus tinctorius) 1 등 총 16종이 부속서에 새롭게 등재되었다. 멀구슬나무과(Cedrela odorata )* 3종은 등급이 부속서에서 로 상향 조정되었다.


* 멀구슬나무과 총 17종의 경우, 2020828일자로 부속서 II 등재

 

아울러 바이올린, 기타, 비올라 등의 악기나 고급 가구의 재료로 주로 이용되던 장미목(로즈우드; Dalbergia, Guibourtia demeusei, Guibourtia pellegriniana, Guibourtia tessmannii)으로 만든 악기와 알로에 페록스(Aloe ferox)를 함유한 완제품은 싸이테스 협약에 따른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주석을 개정했다.

 

20171월 현재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된 종은 부속서(1,003+42아종), (34,596+12아종), (202+14아종+1품종) 35,800여 종이며, 이번 개정으로 세부 동물종 분류 작업 후 종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수입실적이 있었던 청상아리, 가오리, 해삼류 등 일부 종의 경우 수입 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작은발톱수달(Aonyx cinerea), 인도별거북 등 그간 상업적 거래가 허용되었던 8종은 부속서에서 부속서으로 등급이 상향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126일부터는 이들 종에 대해 학술 및 연구목적 외에 국내외 상업적 거래가 전면 금지되므로 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span>싸이테스 부속서 등급표>

부속서

부속서

부속서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에서 국제거래로 인해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하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

협약당사국이 자국 관할권 안에서 과도한 이용방지를 목적으로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다른 협약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종

학술연구목적에 한해 국제거래 가능

(상업적거래 금지, 예외적용*)

*허가받은 농장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번식된 표본은 상업적 거래 가능(해당 정부가 발행한 인공증식 출처 증명서 첨부)

상업,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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