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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한다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20-03-24 1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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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4월 3일부터 시행
  • 배출농도 30분 평균치로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 배출부과금 제도 정비 및 자발적 감축 사업장 기본부과금 경감 근거 마련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고, 배출부과금 산정 제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개정안이 324 국무회의 의결되어, 4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TMS(Tele-monitoring system):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측정

 

이번 법령개정안은 지난42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개정사항(2020 43일 시행)의 후속조치로써, 정보공개를 통한 보다 투명한 사업장 관리와 부과금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환경보전법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는 43일부터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인터넷 누리집(open.stacknsky.or.kr) 등에 공개한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설치된 625개 사업장의 사업장명, 소재지, 굴뚝별 배출농도 30분 평균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1일부터 측정값 조기 공개를 시행 중이며, 현재 487개소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다.

 

대기배출부과금에 대한 산정근거 및 조정사유를 정비했다.

 

종전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때 사업자가 스스로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만 초과부과금을 산정·부과했으나, 앞으로는 개선계획 제출이 없더라도 초과여부만 확인되면 해당기간*에 초과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사례) A기업은 자가측정을 통하여 대기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관 지자체에서 초과부과금 산정이 불가하였음.

 

또한, 사업자가 과실로 배출량을 잘못 산정하는 경우 외에 배출량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기본부과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사업장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 경감, 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시행과 관련하여 대상기업 범위(판매수량 연 평균 4,500대 이상) 및 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제**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보유수량 6대 이상)를 규정했다.

 

* 자동차판매사에 일정비율 이상 저공해자동차 판매목표 부과

** 공공기관에 신차 구매 중 일정비율 이상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 부과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비율 미준수: 1100 2200 3300만원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는 43일부터 효력이 소멸된다.

 

금환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실시간 굴뚝배출농도 공개로 국민들이 거주지 주변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정보를 확인하고, 사업장은 배출시설 관리에 신경을 쓰게 되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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