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권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로 국민건강 보호한다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20-04-02 12:06:33

기사수정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 중부·남부·동남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신규 지정
  • 2024년까지 권역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33% 이상 저감 목표
  • 2019년 마련된 ‘미세먼지 8법’의 후속조치 완료, 이행에 만전


▲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위원 구성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이하 권역)으로 지정하고 권역 특성에 맞는 대기질 관리 대책을 추진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43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제정(201942) 이후 연구용역, 기초조사,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권역 설정, 총량제 시행방안 등 세부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했고, 3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331일 대기관리권역법 대통령령 공포, 42일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공포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권역관리체계로의 전환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수도권 외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4개 권역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율 및 배출량 기준 80%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권역별로 정부-지자체-민간 합동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하여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5년마다 수립하는 등 권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유역환경청이 해당 권역의 사무국 역할 담당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

 

권역 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주로 중대형 사업장)에 대해 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 5년 주기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81일까지 사업장별로 할당한다.

 

다만, 총량제가 처음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할당 첫 해인 20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여 적응 기간을 부여하는 등 사업장의 개별 상황을 고려하여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 수도권 외 사업장의 노후화 수준 등을 고려한 삭감수준 연도별 세분화·완화, 법 시행 전 환경시설에 조기투자한 사업장에 대한 할당량 혜택(인센티브) 부여 등

 

또한,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배출량 관리를 위해 굴뚝 자동측정기기(TMS)의 설치가 의무화되나, 배출구 특성과 비용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부착 제외* 또는 부착시기 유예**가 가능하다.

 

* (부착 제외) 연간 가동일수 또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준 이하인 배출구

** (부착시기 유예) 12종 배출구는 20217월까지, 3종 이하 배출구는 2022년 부착시기 재검토. 이외에도 작업안전, 굴뚝 시설개선 필요성, 자동측정기기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설치 계획서 제출시 환경부 승인 하에 부착시기 조정 가능

 

정부는 총량관리사업장의 할당량 산정 기술검토 및 지원 등을 위해 환경전문심사원 내 총량사업장 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한다.

 

* (전화) 044-410-0691(발전·난방·폐기물), 0692(정유·석유·철강), 0693(시멘트·석회·제지·기타)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억제

 

(노후경유차 관리) 권역 내 등록된 자동차는 종전의 정기검사 대신 배출가스 정밀검사(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며,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특정경유자동차 이외 차량은 시도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다만, 수도권 외 지역 중 신규로 대기관리권역에 편입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검사소 준비 여건 등을 감안하여 72일까지 종합검사 시행을 유예한다.

 

또한, 20234월부터 권역 내 어린이 통학버스와 소형택배화물차에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건설기계 관리) 권역 내 공공기관이 발주 또는 시행하는 관급(官給)공사 중 100억 원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이 제한된다.

 

항만·선박, 공항, 생활주변 배출원 등 사각지대 관리강화

 

(항만·선박 및 공항 배출관리) 권역 내 위치한 항만·선박과 공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 항만·선박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19.6, 해수부)

 

(소규모 배출원 규제) 생활 주변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권역 내 시도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배출원* 대상 방지시설 설치 명령 등 조치할 수 있다.

프로필이미지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국민의힘 구리 당원들, 경기도당에 탄원서… “백경현 시장, 5대 공천 부적격자 해당” [구리=서민철 기자]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의 일부 책임당원들이 백경현 현 구리시장의 차기 시장 후보 공천을 반대하며 경기도당에 집단 탄원서를 제출해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14일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 소속 일부 책임당원들은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방문하여 김선교 도당위원장과 사무처장 앞으로 백경현 시장후보의 공천 원천 배.
  2. “시민 목소리 차단했나”…도지사 방문에 1인 시위 피한 제천시 ‘차단 행정’ 논란 충북 김영환의 제천시 방문 일정에서 제천시가 청사 앞 1인 시위와의 접촉을 피하고자 출입 동선을 변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차단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제천시는 지난 10일 오후 3시 42분부터 약 20분간 시청 4층 브리핑실에서 충청북도지사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사전 안내했다.하지만 도지사 방문을 앞두고 제천시 자치행정...
  3. 태양광 뜯어내고 98억 들인 제천시청 주차타워…준공 3개월 만에 ‘균열·들뜸’ 부실 논란 충북 제천시가 청사 주차난 해소를 명분으로 약 98억 원의 혈세를 들여 건립한 제천시청 주차타워가 준공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균열과 들뜸, 도장 박리 등 각종 하자가 잇따라 드러나며 부실시공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특히 해당 사업은 기존에 설치돼 있던 태양광 발전 시설까지 철거하며 추진된 사업이어서 “환경시설을 없애고 만든 ...
  4. “보조금 부정 집행 의혹” 제천문화원장·사무국장 경찰 고발 충북 제천문화원의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부정 사용 의혹이 제기되며 결국 경찰 고발로 이어졌다.제천지역 한 시민은 최근 제천문화원의 보조금 부정 집행과 관련해 문화원장과 사무국장을 보조금 관리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제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고발인은 “제천시 감사 결과 문화원 보조금이 목적 외로 ...
  5. “제천시청 회계과 사칭 보이스피싱 시도”…공무원 기지로 피해 막았다 충북 제천에서 제천시청 공무원으로 속인 전화금융사기 사기 시도가 발생했으나, 시청 공무원의 신속한 확인으로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지역 광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일 한 남성이 제천시청 회계과 직원으로 속이며 간판 광고 계약을 추진하겠다며 접근했다.이 남성은 제천시청 명의를 앞세워 신뢰를 유도.
  6. “동두천의 해결사가 온다!” 정계숙 예비후보, 거침없는 현장 행보로 ‘민심 올인’ 동두천의 미래를 바꿀 ‘준비된 엔진’이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더불어민주당 정계숙 동두천시장 예비후보가 현장을 압도하는 소통 행보를 펼치며 지역 정가의 판도를 흔들고 있다. 정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은 ‘진심’과 ‘속도’가 핵심이다. 매일 아침과 저녁, 시민들의 삶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지행역과 동두천중앙...
  7. 광화문 BTS 컴백공연 암표 기승...‘무료 티켓’이 120만원! [뉴스21 통신=추현욱 ] ‘BTS 컴백 라이브 : ARIRANG’ 공연을 앞두고 경찰이 암표 단속에 나섰다.  국내 유력 매체 보도에 따르면 앨범 구매로 얻은 티켓이라며 암표 가격을 120만원까지 부르기도 했다고 밝혔다.글로벌 그룹  ‘BTS 컴백 라이브 : 아리랑(ARIRANG)’ 공연은 오는 21일 광화문에서 개최 예정이다.한편 경찰은 SNS 상시 모니터...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