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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의무 면제 종 확대 추진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등록 2020-08-31 1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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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갑상어, 유럽뱀장어, 산호류, 주목 등 12종 추가 지정
  • 양도·양수 등 신고 의무 면제로 국민불편 해소 기대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831일부터 철갑상어류 등 12종을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그 가공품을 거래하는 경우 양도ㆍ양수 및 폐사 신고를 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나 2018년부터 국내에서 량으로 증식되어 신고의 필요성이 낮은 일부 종*에 한해서만 고**로 지정하여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 (´18.12) 식물 2(선인장, 난초과) 최초 지정, (´19.6) 조류 6(앵무새 5, 문조) 추가 지정

** 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환경부고시 제2019-107, 2019.6.21. 시행)

 

이번에 새롭게 면제되는 종은 총 12종으로 양서류인 시코도룡뇽과 식용 어류인 철갑상어목, 유럽뱀장어 등 어류 2, 푸른산호 등 산호류 8종과 국내 자생종으로 증식이 쉽고 원예용으로 거래가 활발한 주목 등 동물 11, 식물 1종이다.

 

분류군별

(species)

동 물

부속서 II

양서류

- 멕시코도롱뇽 (Ambystoma mexicanum)

어 류

- 철갑상어목 전종 Acipenseriformes spp.(부속서에 해당되는 종 제외)

- 유럽뱀장어 Anguilla anguilla

산호류

- 각산호목 전종(Antipatharia spp.)

- 푸른산호(Heliopora coerulea)

- 돌산호목 전종(Scleractinia spp.)

- 관산호과 전종(Tubiporidae spp.)

부속서

산호류

- 코랄리움 엘라티우스(Corallium elatius)

- 코랄리움 야포니쿰(Corallium japonicum)

- 코랄리움 콘조이(Corallium konjoi)

- 코랄리움 세쿤둠(Corallium secundum)

식물

부속서 II

주목과

- 주목(Taxus cuspidata)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국내 거래 시 신고를 이행해야 하나, 대량 증식되어 유통되는 종은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가 많다라며, “이번 신고제외 대상종 확대를 통해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제도에 대한 실효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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