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의 새 얼굴, 내 손으로 뽑는다… 관광 캐릭터 선호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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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대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편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2019년 11월 26일 개정, 2020년 11월 27일 시행)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은 측정자료 등을 조작하면서 특정유해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행위와 고의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의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는 붙임 참조
‘환경범죄단속법’ 상 과징금 부과제도는 이전에도 있었으나 과징금 부과대상 범죄가 제한적이고, 처리비용 위주의 불법배출이익 산정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과징금 산정방법을 바꾸는 등 과징금 부과체계가 개편됐다.
다만,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의 시행일(11월 27일) 이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이번에 개정된 과징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1회 적발 시 매출액 대비 3%(중소기업은 2.5%) 이하, 2회부터는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진신고 및 시정하고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 </span>과징금 기준부과율 >
매출액 범주(직전 3년간 평균 연매출액) | 1회 위반 | 2회 이상 위반(5년 이내) |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규모 이내 | 2.5% 이하 | 2.5 초과 ∼ 5% 이하 |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규모 초과 | 3.0% 이하 | 3.0 초과 ∼ 5% 이하 |
또한,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비율을 고시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위임했던 과징금 부과권한을 환수하여 환경부가 직접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고시제정은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이 시행되면 악의적인 환경범죄를 저지르고도 낮은 수준의 경제적 제재를 악용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법 위반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측정자료 조작행위나 고의적 무허가 배출시설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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