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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첫달 적발건수, 지난 겨울 대비 70% 감소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등록 2021-01-07 12: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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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중 21일 동안 시행, 하루 평균 2,605건(총 54,698건) 적발
  • 운행제한 첫 날인 12월 1일 4,618건에서 12월 31일 2,399건으로 감소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12.1.~2021.3.31.) 시행 첫 달(2020.12.1.~31) 동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27,091대가 적발됐고 이중 6,746**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신속한 저공해조치를 목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지역의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110만원 과태료 부과(단속예외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등)

** 6,746: 조기폐차 1,051, 매연저감장치 부착 763, 저공해조치 신청 4,932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2345(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 예외 차량 6,746)이며 이중 66%13,434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이다.


수도권 외 지역의 등록차량은 강원(1,079), 부산(1,073), 경북(847), 대구(666)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지난해 12월중 21* 동안 시행됐으며 하루 평균 2,605(54,698)이 적발됐다.


* 주말과 휴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일(12.3)은 운행제한 미실시

 

적발건수는 지난 2019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2019.12.10.~11., 하루평균 8,704건 적발)과 비교하여 70%가 감소한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적발건수도 단속 첫날 1214,618건에서 마지막날인 12312,399건으로 2,219(42%)이 감소하는 등 운행제한이 지속되면서 적발건수가 감소추세를 보였다.


* 14,618103,789222,799312,399

 

한편, 인천시와 경기도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이라도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운행제한 단속에서 예외를 두고 있다.

 

적발된 이후라도 인천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기한(35) 내에, 경기도는 계절관리제 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331일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운행제한의 목적 중 하나가 신속한 저공해조치 유인인 점을 고려하여 서울시는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해 주거나 부과를 취소한다.

 

<</span>수도권 시도별 운행제한 주요내용>

구분

경기도인천시

서울시

단속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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