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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지원… 303억 원 규모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등록 2021-02-07 17: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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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물질 배출저감, 자원·에너지 효율화 등 종합적인 설비 개선 지원
  • 온실가스저감 분야 신설 등으로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촉진 기대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정애)오염배출원 비중이 큰 제조업 공장을 친환경 저탄소형 제조공장으로 녹색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303억 원 규모의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그린뉴딜 3대 분야* 중 하나인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오염물질 배출 저감, 온실가스 저감, 자원·너지 효율화, 스마트시설 도입 등 종합적인 친환경저탄소 설비 개선 통합 지원해 친환경 제조공장의 선도 본보기(모델)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개사를 선정하여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30개사, 내년에 59개사 등 3년간 총 100개사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실현을 위해 환경부는 온실가스 저감분야를 추가 신설하여 공모하고, 오염물질 배출저감 뿐만 아니라 물순환 이용, 온실가스 저감 등 종합적으로 개선을 추진하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총 303억 원의 정부자금이 지원되며, 선정된 기업은 친환경저탄소 설비 구축 투자비의 최대 60% 이내에서 10억까지 정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선정기업이 관계부처 협업사업인 산업부의 클린팩토리 구축·지원 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신청하면, 관련부처 심사를 거쳐 생산공정의 효율화를 위한 설비개선, 스마트설비 등 관련 개선사업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8일부터 316까지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지원기업 선정공고를 진행하며, 사전서면평가, 현장확인, 발표평가 및 최종선정평가를 거쳐 30개사를 선정한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316일까지 위탁관리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우편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C201, 한국환경공단 연구개발부

 

사업 신청을 위한 공고문,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연구개발부(032-590-4808/4804)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조공장의 친환경저탄소 녹색전환이 필수적이다라며, 그린뉴딜 대책을 계기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녹색전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사업 기반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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