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원활한 화학물질 등록 이행을 위해 ’2021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으로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하여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동등록해야 한다.
* 1천톤이상&생식독성물질(~’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 화평법은 2013년 5월 22일 제정되어 2019년 1월 1일 개정 시행 중임
< </span>공동등록 이행 절차 >
협의체 운영 | ➟ | 협약체결 | ➟ | 자료확보 | ➟ | 비용분담 | ➟ | 등록신청 |
협의체 구성·운영 (대표자 선정) | 협의체 구성원 협약체결 (동질성 확인) | 유해성자료 확보 (국내외 시험자료 분석결과 구매 및 생산) | 등록비용분담 및 자료공유 | 등록서류 작성 및 제출 (유해성 및 위해성 자료) |
특히, 1천톤 이상 취급물질과 1톤 이상의 국민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CMR*)’을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올해 말까지 유해성정보를 확보해 등록해야 한다.
*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Carcinogenic, Mutagenic, Reproductive toxicity)
환경부는 제도이행 부담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2014년 4월부터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천톤이상 취급물질이 처음 등록되는 해라는 점을 고려해 기업에서 지원신청한 화학물질*이 차질없이 등록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이 주로 취급하면서 산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화학물질
‘2021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시험자료*를 정부가 직접 생산하여 제공하며, 올해부터는 기업이 직접 생산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환경 유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만, 무분별한 동물시험이 수행되지 않도록 국내외 기존 유해성자료를 조사하여 먼저 정보를 제공하고, 부득이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도 척추동물대체시험방법 적용 시 기업 지원비율을 상향한다.
취급량이 적은 물질이라도 소비자제품 용도로 사용되는 등 유해성 정보의 조기 확보가 필요한 경우, 업종단체와 협업하여 시험자료 생산, 등록서류 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존의 상담·교육에 더해 ’화평법‘ 제도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1:1 맞춤형 상담‘과, 업종별 신청을 받아 업종별 특화교육도 제공한다.
올해 지원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를 통해 2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각 세부 사업별로 기업의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세부 사업내용, 신청일정 및 필요서류 등은 산업계도움센터 (www.chemnavi.or.kr) 또는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석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가 조속히 확보되어, 국민과 기업의 화학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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