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 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월 1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폐기물을 소각·매립한 경우 부과, 생활폐기물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처분부담금납부 의무자이며, 부과·징수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별로 생활폐기물 소각·매립량의 증감 여부 등에 따라 처분부담금 징수액을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징수비용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징수한 처분부담금의 70%를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했다.
* (현행)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액(810억원, ’20년)의 70% 교부 (개정) ①(기본요율) 전년대비 소각·매립량 증가시 40% / 감소시 60% 교부 ②(인센티브) 인구당 소각·매립량이 적은 4개 시도 교부율 20%p증가 인구당 소각·매립량이 많은 4개 시도 교부율 20%p삭감
< </span>참고. 현행 부담금별 징수비용 교부율 >
폐기물 처분부담금 | 배출부과금 (폐수) | 배출부과금 (대기) | 수질개선 부담금 | 생태보전 협력금 | 환경개선 부담금 | |
10% (환경공단) | 70% (시·도지사) | 10~20% | 7~13% | 20% | 40 ~ 60% | 10~ 30% |
또한, 개정안은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조개껍질)’을 순환자원* 인정 대상으로 포함시켜 폐패각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폐패각 등 동물성잔재물은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었다.
* 사람의 건강/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유가성이 있어 방치될 우려가 없는 경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폐기물관련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가능
이번 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동곤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발생의 원천 저감,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한 폐기물 정책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이라면서, “향후에도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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