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옥천군옥천군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하여 납세자가 기한 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 해야 한다.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 4분기 손실보상 대상자였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납부 기한이 연장되었으며, 그 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은 납세자의 신청을 통한 납부 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국세청 안내문 발송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할 예정이며, 모바일을 통한 신고 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모두채움대상자는 별도 신고 없이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하면 지방세 신고가 인정된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지방세 위택스로 연계되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곽경훈 재무과장은“빠르고 편한 신고납부를 위해 적극적인 전자신고 이용을 부탁드리며 세무서와 긴밀히 협업해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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