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풍면 주민자치위원회 B 씨가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소재 보증금 없이 월세 20만원에 계약 체결하여 사용중인 건물.음주운전에 흉기까지 들고 마을 주민들을 협박·폭행한 사실이 있는 제천시 청풍면의 모 단체장이 청풍면 마을 재산인 건물을 입찰등 을 무시하며, 보증금 없이 헐값에 임대를 받아 식당을 운영,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천시 청풍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B모씨)은 지난 2019년 8월경 청풍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회 직책을 맞고있는 A씨에게 청풍면 물태리 소재 건물(직판장) 1층 84.07평방미터. 2층 28.3평방미터 전체 건물을 보증금 없이 월세 20만원에 계약을 체결해, 뒤 늦게 밝혀졌다.
A씨와 주민자치위원장 B씨와 계약당시 마을주민 의 재산인 해당 건물이 노후가 돼, A씨가 리모델링을 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없이 3년간 월세 20만원에 계약을 했다.
청풍면주민자치위원장이 해당 건물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을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주민들의 재산을 관리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
마을재산을 관리,운영 하려면 청풍주민 3/2 참여 총회를 개최 법적인 단체를 결성 운영진(이사) 대표 등을 선출해야 지만, 이를 무시한채 청풍면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임의대로 임의단체(청풍면발전협의회)를 구성 관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청풍면에서 A씨가 주민자치위원 이란 이유 및 청풍면 단체장이란 이유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A씨는 2019년 8월경 만취상태에 차를 몰고와 주민들이 모여 있는 식당에 들어와 젓가락 으로 주민을 협박 하며 행패를 부리다, 결국 음주운전 등 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A 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85%의 만취상태로 면허취소 됐다.
더욱이 A 씨는 당시 청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과 청풍면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법적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직책을 맡고 있어 주민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고 있다.
청풍면 주민(C 씨 43세)은 마을의 공공건물을 입찰등 행정행위를 무시한 채 주민자치위원장이 임의대로 특정인에게 헐값에 임대를 주는 행위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이 청풍면에 단체장이란 감투를 쓰고 있는 자체가 청풍주민으로서 수치스럽다며 뻔뻔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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