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적절 자재를 사용해 외벽 재시공된 제천산림조합 3층건물충북 제천산림조합 이사회가 신사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조합에 손실을 조합장 A 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산림조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조합장은 지난해 16억 원을 들여 청전동에 3층 규모의 신사옥을 건축하면서 조합의 잘못으로 부적절한 자재를 사용해 재시공하는 과정에서 추가 공사비를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8300여만 원의 공사비를 조합비에서 지출했다.
또 실내장식 공사비 3억4390만 원의 실내장식 공사는 별도 발주를 위해 1925만 원의 설계비를 사용해 놓고도 입찰을 하지 않고 실내장식 공사를 기존 건축공사 업체에 발주해 5355만 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공사 기간 종료일인 지난해 3월25일까지 이었으나 6월24일이 되어서야 준공계가 접수됐는데도 91일에 해당하는 1억4569만 원의 지체상금을 공사비에서 제외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 손해를 입혔다.
조합장 A 씨는 이사회로부터 이런 배임 등 혐의로 고발당하자 조합비에서 자신의 변호사 수임료 770만 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A 조합장은 준공 전 공사비 지급에 대해서는 "왜 선지급했는지 산림조합에 질의했으나 특별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 물음에 답변을 회피했다.
산림조합 이사회는 조합장 A 씨에 대해 2억7000만 원 상당의 배임과 산림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현재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합장 A 씨는 우선 외벽공사비 8300만 원과 변호사 선임비 770만 원 등 9100만 원은 우선 배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산림조합은 지난해 제천시 청전동에 3층 규모의 신사옥을 짖고 같은 해 4월 22일 제천시에 건축 사용 승인을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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