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 환경사업소.충북 제천시가 재이용 수 징수 조례까지 제정해 놓고 3년째 시행하지 않아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시 소재 킹즈락골프장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이용 수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제천시 물의 재이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21년 10월 제정됐다.
재이용 수는 하수나 오·폐수를 정화해 재사용하는 용수를 지칭하는 것으로 킹즈락골프장는 전 힐데하임골프장 당시부터 12년간 월 1만1394t, 연 13만6731t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조례까지 제정한 제천시는 현재까지 재이용 수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뒤늦게 지난 2월이 되어서야 제천시 하수처리 재이용 수 원가산정용역을 1800만 원 발주했다.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마련해 놓고도 현재까지 요금을 징수하지 않아 업체에 편리를 제공했다는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재이용 수 요금 징수는 2021년 킹즈락골프장과과 지역 골퍼 간에 골프장 이용료 지역할인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촉발됐다.
지역 골프협회는 킹즈락골프장에 지역할인을 요구했으나 할인율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아 골프장 입구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분쟁이 일었다.
당시 킹즈락골프장측이 지역 골퍼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제천시는 그동안 골프장 측에 무상으로 제공하던 재이용 수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런데도 제천시는 조례까지 마련해 놓고는 용역비 예산을 확보 지하지 못했고 제천시 물 재이용관리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요금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변경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 취재 당시 용역조차 발주하지 않았던 제천시는 뒤늦은 용역발주에 대해 "물값 산정을 위해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요했다"라며 "지난해 말 1800만 원의 용역비 예산을 확보해 올해 발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1년 600억 원 이상을 사용하는 기관에서 1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조례안을 1년 이상 묵힌다는 것은 요금 징수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물관리위원회 구성도 시의원 2명이 위원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난해 선거가 있어 위원회 구성도 늦어졌다"라며 "올해 5월 안에 재이용 수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용역 위원에 검증 기한이 6개월이라고 밝혀 상반기에도 킹즈락 골프장은 재이용수를 무상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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