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네이버프로필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부정 수수 혐의액 10억3천700만원 중 7억7천만원은 실제로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이 가운데 6억7천만원에 대해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민간업자 남욱씨에게는 징역 8개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6억7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지난 5월 4일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석방된 지 210일 만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병폐"라고 규정했다.
또 "유동규·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의 관여로 인해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공공개발에 있어 지방의회 다수당의 이의가 있음에도 비정상적 정치적 개입을 통해 공사가 설립됐다"며 "이후 공사가 민간업자들의 이권 개입의 통로가 되었으며,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들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김용과 유동규 등은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를 (이재명 대표 재선) 시장 선거일 직전 상대 후보 측에 관한 부정적인 보도가 이루어지는 데에 이용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활용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정치자금 6억원, 뇌물 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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