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청 현관입구에서 2일째 관짝시위중인 시민목소리 A씨.충북 제천시 하소동 거주 중인 주민 A 씨가 청사 앞에서 65일째 시위를 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A 씨는 지난 5월 모 단체에서 집회 신고를 하여 이어 이달까지 수차례에 걸쳐 현수막을 게시한 이들은 김 시장과 시정의 원색적인 비난 현수막을 김 시장 측근이 강제 철거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문제의 현수막은 청사 입구에는 “지역경제 폭망, 제천은 연애 도시”, “시민의 목소리와 입 막으려는 김창규 시장 사퇴하라” 등 여러 장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는 제1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최 예산 39억 원에서 5억2천200만 원이 초과 지출되면서 결손금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장과 사무국장이 해임됐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5억 원의 부채를 제천시가 예비비로 충당한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제천국제영화제 책임자의 부실한 회계 처리로 발생한 부채를 왜 제천시민의 혈세로 메우려 하냐"며"제천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을 즉각 고발 조치하고 김창규 제천시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제천시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의 부실한 회계 처리로 발생한 5억 원의 부채를 예비비로 상환하려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시민목소리 A씨 차량에 김창규 시장 시위 문구가 적혀 있다.이후 김 시장의 뚜렷한 대책 마련 안이 제시되지 않고, 제천시청에서 ‘무책임한 행정처리’ 행태가 연이어 발생하며 시로부터 집회하는 A 씨가 외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시는 청사 앞에서 1인시의 하는 A 씨에게 19일과 20일 두 차례 공문을 보내 업무방해, 안전사고 우려, 위화감 조성 등의 이유로 청사 밖 퇴거를 요청했다.
그러나 제천시의 집회 제한 조치는 법률적 근거가 희박하다. 시는 청사 앞 광장도 ‘청사 부지’라며 시위를 제한한다고 밝혔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천장이 없고 사방이 뚫린 장소에선 특정한 조건을 준수하면 집회를 열 수 있고, 시위 역시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라도 조건을 준수하면 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는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를 명확히 규정하고도 있다.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의사당, 대통령 관저에서 거리가 100m 이내인 구역에서만 집회·시위를 금하고 있다.
국회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면 국회의사당에서도, 판사의 직무상 독립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도 집회와 시위는 가능하다. 더구나 1인시위는 집시법 규제 대상도 아니다.
제천시의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경고문구를 부착해 놀란 만 더 가중되고 있다.
한편, 집회 신고를 하여 단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해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김창규 시장 캠프에서 일한 지인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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