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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3개월… ‘긍정 변화’ 예고
  • 장은숙
  • 등록 2025-06-17 10: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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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컨드홈’ 과세특례로 ‘4도3촌’의 실질적 생활인구 유입


▲ 사진=가평군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즉,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면 양도소득세 적용시 12억원까지 양도세가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과세표준을 12억원으로 적용받으며,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에게는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가평에서 추가로 취득한 주택은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가평군은 이번 과세특례를 통해 주말주택이나 장기 체류형 세컨드하우스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평일에는 도시에서,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에는 전원주택 등에서 즐기는 ‘4도3촌’ 형태의 생활인구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지역 내 음식‧숙박업, 관광, 여가‧스포츠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등에 연간 100억원 이상 추가 지원


접경지역 지정으로 가평군은 크게 두 가지 재정지원 채널을 확보하게 됐다. 하나는 행정안전부의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이며, 다른 하나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다. 두 사업을 통해 군은 2027년부터 연간 약 100억 원 이상의 추가 예산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평군은 지난 5월 14일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진데 이어 사업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2050년까지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할 종합계획으로, 도로‧복지‧관광‧환경 등 전 분야에 걸친 사업을 발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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