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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과주치의와 함께 구강 건강관리 하세요!
  • 김만석
  • 등록 2025-06-18 10: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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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두천시 치과의료기관,「장애인 치과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참여


▲ 사진=동두천시

동두천시보건소는 장애인의 구강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에 지역 치과의료기관인 성모치과의원, 온아치과의원, 탑치과의원 등 3개소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2025년 2월 기준, 도내 장애인 중 치과 진료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187,72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31.4%를 차지하지만, 구강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치과의료기관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구강 의료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도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권역센터 2개소, 도의료원 센터 2개소 등 총 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 환자가 집중되어 2025년 기준 평균 대기 기간은 120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제도’는 장애인이 자신이 선택한 치과주치의에게 예방 진료, 구강 보건교육 등 포괄적인 구강 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구강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경증 뇌병변 및 정신장애인(단, 약물 진정 없이 물리적 조절로 진료 협조가 가능한 자)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본인 부담률은 총비용의 10%이며,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은 면제된다. 다만, 불소도포, 치석 제거, 구강 보건교육 등 서비스 항목에 한해 적용되며, 그 외 진료비는 법정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이용 절차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참여 기관을 검색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전화 상담한 후, 거주지 제한 없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단, 방문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으며 반드시 해당 치과를 직접 내원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장애인 구강 진료기관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 시의 현실 속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해당 치과의료기관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 구강 질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치은염과 치주질환 개선은 물론,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치과주치의 제도 시범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031-860-3392)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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