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에서 가축방목시 나무보호시설 설치완화
산림청, 7월 8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행 -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산지 내 가축방목 시 나무보호시설 설치의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산지관리법시행령은 나무를 심은 지 15년이 지난 임업용산지에서 가축방목 시 축산법에 따른 52종의 가축 전체에 대해 입목․대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가축의 생태 특성을 고려해 나무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큰 말, 면양, 염소, 사슴, 노새, 당나귀, 토끼 등 7종에 한해 나무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소처럼 방목 시 나무에 피해가 없을 것으로 연구 및 조사된 가축 45종에 대해서는 나무보호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공익용산지*에 양식장 및 양어장을 설치할 경우 면적을 3000㎡ 미만까지 제한하던 것을 국토계획법의 제한 면적을 적용해 면적이 5000㎡ 미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 공익용산지 :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책환경 변화와 현지 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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