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청.충북 단양군에서 근무하던 30대 여성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다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단양군 공직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고, 근무 여건과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4일 단양군에 따르면, 단양군 산림녹지과 소속으로 근무하던 8급 공무원 A 씨(여, 32세)가 최근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4년여간의 공직생활을 이어오던 중, 업무 스트레스와 전입 거부 등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장례는 이날 가족과 동료들의 애도 속에 조용히 치러졌다.
공직 내부에 따르면, A 씨는 업무 능력을 인정받으며 성실히 근무해왔지만, 배정된 과업이 지나치게 많았고, 여러 차례 전입을 희망했으나 수용되지 않아 심리적 부담이 누적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단양군청 공무원은 “고인은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묵묵히 일하는 스타일이었다. 최근 들어 지쳐 보인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나눴다”며 “이번 일은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 이후 단양군 내부에서는 공직사회의 조직문화와 복지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실제 일부 공무원들은 병가나 휴직을 신청하고 있으며, 최근 두 명이 자진 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청 안팎에서는 '인원 구성의 비합리성', '업무 편중', '인사 불통' 등이 재조명되고 있다.
단양군 관계자는 “A 씨의 죽음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정확한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단양군은 최근에도 일부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 부서 간 갈등, 주민 민원 응대 논란 등으로 도덕적 해이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사건은 공직 내 ‘숨은 고통’이 더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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