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연세액의 약 4.5%를 공제해 주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4.5%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3, 6, 9월에도 가능하며, 남은 기간에 따라 할인율은 줄어들어 1월에 신청 납부하는게 가장 유리하다.
직전 연도에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공제된 금액의 연납 납부서를 받게 되지만, 신규 차량은 반드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 시에는 차량의 보유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록 시 연납 승계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중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별도의 조건 없이 누구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1월 연납을 통해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누리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연납 신청은 중구청 세정과(☎606-6415, 6410)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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