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충주시 제공
충주시는 출산 부담 완화와 산모 건강 회복을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을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한 산모까지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유산·사산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신청 방식도 기존 읍·면·동 방문 신청 외에 충청북도 ‘가치자람’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져 편의성을 높였다.
충주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임신·출산 전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산모도 충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향후 정책 확대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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