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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청풍호반케이블카···"교통시설 경찰 허락없이 설치"적발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19-04-10 11: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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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안전시설등 설치·관리에 관한규칙 에 반드시 관할경찰서에 심의-
  • 시 공무원이 불법앞장서···민간업체 특혜의혹 까지-

▲ 제천시청 4급 서기관 A씨가 지난 2016년 7월 1일 퇴직 후 풍로프웨이(주)에 상임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충북 제천 청풍로프웨이(주)는 민자 사업으로 청풍면 물태리에서 4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청풍호 케이블카 설치 공사를 마치고 지난달 29일 개장했다.


개장을 하루 앞둔 28일 제천·수산간 도로 바닥 에 케이블카 주차장을 유도하는 노면표시와 컬러래인,규제봉 등이 마구잡이 불법설치 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청풍지구대에서 제천경찰서 교통시설 관계자에게 통보했다.


교통안전시설등 설치·관리에 관한규칙 에 반드시 관할경찰서에 심의등을 등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제천시 에서 무단설치를 한 것이 적발됐다.


불법을 주도한 것은 업체관계자가 아닌 제천시 관광미식과 직원이 앞장서 행정업무를 하고 있어 업체와 유착의혹 까지 일고 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경찰과 협의가 이루어 졌다며, ‘관광객유치’ 차원이라는 해명만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경찰관계자의 말은 달랐다. 개장을 하루 앞두고 민원이 접수돼 교통시설물등을 무단 불법 설치된 시설에 대해 개선(철거) 해달라고 시 담당자 에게 통보했다.



▲ 제천·수산간 도로 바닥 에 케이블카 주차장을 유도하는 노면표시와 컬러래인,규제봉 등이 마구잡이 불법설치 했다.


또 시와 협의 한 사항은 없으며, 개장이전에 이미 무단으로 시설물 등을 설치했다며, 시관계자에게 설계 도면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도 제출도 안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 결국 시공무원의 답변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어 청풍면 제천·수산간 도로가 주도로 이며 운전자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자 법이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보다 사익을 위해 무분별한 설치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결국 제천시 에서는 민간업체의 업무를 대행해주며 행정절차까지 무시하며 불법행위 까지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제천시청 4급 서기관 출신인 A씨가 지난 2016년 7월 1일 퇴직 후 풍로프웨이(주)에 상임 이사로 근무하고 있어 해당 민간업체에 특혜 아닌 특혜를 주고 있다는 후문이다.


4급 서기관 출신인 A씨가 시에 재직당시 케이블카 업무와 관련된 일들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더욱이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에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체한 및 행위제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제천시 관광미식과 에서는 A씨의 전관예우(前官禮遇)를 위해서 인가? ‘공(公)’과 ‘사(私)’를 구별 못하며 민간업체에 행정대행을 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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