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음)16일 도에 따르면 지금의 장애등급제는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개인의 신체적․의학적 상태에 따라 1~6급으로 구분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장애계에서는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기는 것은 낙인을 찍는 것과 같다”며 장애등급제가 등급별 서비스를 획일적으로 규정해 필요한 생활 지원 및 복지서비스가 적절하게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장애등급제 폐지를 계속 요구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2017년 12월 장애인복지법을 일부 개정하여 30년만에 장애등급제 폐지 및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현 4~6급)으로 구분하고, 올해 7월부터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특성,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2019년에는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2020년에는 장애인 전용 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 이동지원, 2022년에는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의무고용 대상 포함 등 소득․고용지원을 위한 종합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충청북도에서는 지난 3월 시군 장애인 정책 담당자 및 도 장애인단체연합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불편․건의사항을 수렴한 바 있으며, 금년 6월까지 ‘장애등급제’를 표기, 준용한 자치법규, 서비스 제공 기준을 일제 정비하는 등 장애인등급제 폐지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제도변경 초기 혼란방지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광식 도 노인장애인과장은 “금년 7월부터는 장애계의 가장 큰 이슈였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된다.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제도이기에 시행 초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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